조상땅찾기분석연구소 Laboratory

이천술 소장
- 1994년 6월 30 특전사 35년 낙하산정비대 대장 면역(준위)
- FPI 민간조사원 FPI0009
- USPA 면허취득
- US. HALO . MARSTER 마스터 면허 취득
- PARAGLIDING 세계최초개발
- 한국운동산여합회 회장
- 한국풍수지리협회 회장
- 한국민가노사중앙회 수석고문
- 한국 3S DUB 고문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1993년 지자체로서는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시행 하였으며. 이후 2001년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 행정관서(시. 도. 읍. 면) 10번 창구를 이용하여 혹시 모를 조상님의 유산을 찾기위해 접수하는 후손들이 많으나 조사땅 찾기 활용법을 자세히 모르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땅”이라 함은 지구 표면의 토지를 말한다 땅에는 전, 답, 대지, 임야(산)를 뜻하며 또한 인공물(유지, 도로, 하천)등으로 구분하며 이모든 것이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토지는 생성 되지는 않지만 지적에 따라 소유면적이 합병 또는 분할 되기도 하여 지목. 지적의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왜 조상 땅을 찾아야 하나?
“토지 소유권“ 봉건 사회에서는 평민과 관료(지주)로 구분되어 오다가 1910년 한일 합방후 토지조사실시 이후 토지 실소유자로 파악 하여 오던중 행방후 1939년도 창씨 개명으로 토지대장에 일본 이름으로 기록된것과 일본인 재산은 모두 적산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보존 등기 되었다.
이후 정부수립후 토지개혁으로 인해 농지분배를 하였으나 상환 완료 되기전 6. 25 전쟁시 폭격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문서의 멸실등으로 지주를 모르며 피난 등으로 고향을 떠나서 관리를 못하여 후손들이 재산을 모르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특별법에 의한 지주가 변경되었으나 오늘날 정부의 안정으로 인해 조상땋 찾기에 지원을 하고 있다.(정보공개)

위 같이 땅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개인소유의 땅은 “신성불가침”이라는 말도있다. 고로 소홀과 기록 잘못으로된 국가나 개인이 보존 이전된 토지(조상땅)는 반드시 원주인에게로 돌려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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